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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떼였는데 변호사 쓸 돈이 없다고요?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해결 가능한 현실적인 방법, 알려드릴게요.
살면서 한 번쯤은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거나, 계약 문제로 손해를 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수천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 500만 원 수준이라면?
변호사 선임료가 오히려 더 비쌀 수 있어서 소송을 망설이게 되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소액사건 소송”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죠!
소액사건 소송이란?
소액사건이란 말 그대로 ‘청구 금액이 적은 사건’을 의미합니다.
✔️ 소액사건 기준
-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
- 민사사건에 해당
- 대표적인 예:
- 빌려준 돈을 못 받은 경우 (금전대여)
- 물건값을 못 받은 경우 (매매대금)
- 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등
이 제도는 간단한 서류만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만든 절차로,
소액이라서 소송 포기하지 말라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에요.
소액사건은 왜 유리할까?
- 서류가 간단하다
- 전문 지식이 없어도 작성 가능
- 접수부터 판결까지 시간이 짧다 (1~3개월 내외)
- 변호사 선임 없이 본인이 직접 소송 가능
서면 중심 심리로 진행되기 때문에,
법원에 직접 나가지 않고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액사건 소송, 이렇게 진행됩니다
1단계: 준비서류 작성
- 소액사건 소장 양식은 각 지방법원 홈페이지나 민원센터에서 제공
- 핵심은 “누구한테, 왜, 얼마를 청구하는지” 명확히 쓰는 것
👉 소액소장 양식 자동작성 서비스 같은 툴을 활용하면 쉽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관할 법원 확인 후 접수
- 피고(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접수
- 접수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접수
- 전자소송 시스템 일부 법원은 온라인 지원
3단계: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 인지대: 청구 금액에 따라 1,000원 ~ 수만 원
- 송달료: 2~3회 송달 기준 약 10,000원
- 총 비용: 보통 2만 원 내외
4단계: 법원 심리 및 판결
- 서면 심리로 끝나는 경우 많음
- 양쪽이 다투지 않으면 1회 심리 후 판결 가능
- 피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올 수 있음
팁: 피고가 돈을 안 주면?
판결을 받아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압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대표적으로 통장 압류, 급여 압류, 부동산 가압류 등
- 이때도 별도 서류와 집행문 절차 필요
👉 통장 압류 신청서 대행 서비스, 강제집행 키트도 활용 가능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딱이에요
-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을 때
- 소액의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을 때
- 내용증명으로도 상대방이 꿈쩍 안 할 때
- 변호사 없이 직접 해결하고 싶을 때
무료 법률 상담으로 먼저 알아보고 싶다면?
소송 전에 내 사건이 정말 가능한지 궁금하다면,
무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마무리하며
“금액이 적어서 포기하지 마세요.”
소액사건 소송은 작은 돈이라도 정당하게 되찾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지금은 변호사 없이도,
누구나 쉽게 문서만 잘 준비하면 나 홀로 소송이 가능한 시대예요.
💬 꼭 기억하세요!
- 어렵게만 느껴지지만, 정보만 알면 충분히 직접 가능합니다.
- 시작은 ‘소장 한 장’으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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