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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체납은 했는데, 지금은 한 번에 낼 여유가 없어요.”

    이런 상황, 요즘 정말 많습니다.
    사업이 안 되거나 갑작스러운 병원비, 실직 등으로 납부 기한을 넘겨 체납 상태가 되었지만
    “세금 자체를 안 내겠다는 건 아니고, 지금 당장은 어려운 것뿐”이라는 분들 많죠.

    이럴 때 그냥 체납 상태로 놔두기보다 ‘분납’이나 ‘납부 유예’ 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가산세 부담도 줄이고, 압류나 신용불량 등록도 피할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자의 선택지, 두 가지

     

    1. 분납(분할 납부)

    • 한 번에 못 낼 경우 최대 6개월~12개월까지 나눠 납부 가능
    • 조건에 따라 1개월 단위로 분할
    • 납부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만 허용됨

    2. 납부 유예(기한 연장)

    • 현재 상황이 매우 어려워 기한 자체를 미룰 수 있음
    • 보통 3개월, 최대 9개월까지 가능
    • 심사를 통해 납세 불능 사유 인정 시 승인

    신청 조건 요약

     

    구분 분납 납부 유예
    가능 대상 체납 중인 납세자 체납 중 또는 납기 전 납세자
    신청 시점 체납 이후 납기 전 또는 직후
    조건 분할 납부 의사, 소득 증빙 재정 곤란 증빙 필요
    허용 기간 최대 1년 이내 최대 9개월 (연장 가능)

    신청 방법은 어떻게?

    홈택스 온라인 신청

    1. 홈택스 바로가기 접속
    2. 로그인 후 → 민원증명기한연장 신청 또는 분납 신청
    3. 신청서 작성 후, 증빙서류 업로드
    4. 제출 후 심사 → 승인 여부 문자 안내

    세무서 직접 방문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 방문 후 신청 가능합니다.
    서식은 현장에서 안내받을 수 있고, 실제 상황에 따라 분납 또는 유예로 조정됩니다.

     

    주의사항: 승인 후 꼭 지켜야 할 점

     

    • 약속한 일정대로 반드시 납부해야 함
    • 1회 이상 연체 시 전체 체납으로 환원됨
    • 가산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음
    • 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 납부 요구 가능

    체납 상태로 계속 두면 어떻게 되나?

     

    • 가산세 누적 (연 9% 이상)
    • 예금·급여·부동산 압류
    • 신용정보 등록
    •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 불이익 발생

    실제 사례로 보는 분납 승인 케이스

     

    “개인사업을 운영하다 코로나로 폐업하게 됐어요.
    2년 치 부가세가 체납됐는데, 한 번에 낼 수는 없어서
    홈택스를 통해 분납 신청을 했고, 8개월 분할 납부가 승인됐어요.”

    “매달 50만 원씩 내기로 하고, 그 약속만 지키면
    압류도 없고, 신용 불이익도 없다고 해서 마음이 놓였죠.”


    체크리스트

     

    • 🔲 체납 상태 확인 (홈택스 또는 126 상담)
    • 🔲 분납 또는 유예 조건 해당 여부 점검
    • 🔲 온라인 또는 세무서 통해 신청
    • 🔲 소득 없음·폐업 증명 등 서류 준비
    • 🔲 승인 후 납부 일정 철저히 이행

    한 줄 요약

     

    “세금 체납은 끝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전액 납부가 어렵다면,
    분납이나 유예 제도를 통해 불이익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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