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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은 했는데, 지금은 한 번에 낼 여유가 없어요.”
이런 상황, 요즘 정말 많습니다.
사업이 안 되거나 갑작스러운 병원비, 실직 등으로 납부 기한을 넘겨 체납 상태가 되었지만
“세금 자체를 안 내겠다는 건 아니고, 지금 당장은 어려운 것뿐”이라는 분들 많죠.
이럴 때 그냥 체납 상태로 놔두기보다 ‘분납’이나 ‘납부 유예’ 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가산세 부담도 줄이고, 압류나 신용불량 등록도 피할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자의 선택지, 두 가지
1. 분납(분할 납부)
- 한 번에 못 낼 경우 최대 6개월~12개월까지 나눠 납부 가능
- 조건에 따라 1개월 단위로 분할
- 납부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만 허용됨
2. 납부 유예(기한 연장)
- 현재 상황이 매우 어려워 기한 자체를 미룰 수 있음
- 보통 3개월, 최대 9개월까지 가능
- 심사를 통해 납세 불능 사유 인정 시 승인
신청 조건 요약
구분 | 분납 | 납부 유예 |
---|---|---|
가능 대상 | 체납 중인 납세자 | 체납 중 또는 납기 전 납세자 |
신청 시점 | 체납 이후 | 납기 전 또는 직후 |
조건 | 분할 납부 의사, 소득 증빙 | 재정 곤란 증빙 필요 |
허용 기간 | 최대 1년 이내 | 최대 9개월 (연장 가능) |
신청 방법은 어떻게?
홈택스 온라인 신청
- 홈택스 바로가기 접속
- 로그인 후 → 민원증명 → 기한연장 신청 또는 분납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증빙서류 업로드
- 제출 후 심사 → 승인 여부 문자 안내
세무서 직접 방문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 방문 후 신청 가능합니다.
서식은 현장에서 안내받을 수 있고, 실제 상황에 따라 분납 또는 유예로 조정됩니다.
주의사항: 승인 후 꼭 지켜야 할 점
- 약속한 일정대로 반드시 납부해야 함
- 1회 이상 연체 시 전체 체납으로 환원됨
- 가산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음
- 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 납부 요구 가능
체납 상태로 계속 두면 어떻게 되나?
- 가산세 누적 (연 9% 이상)
- 예금·급여·부동산 압류
- 신용정보 등록
-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 불이익 발생
실제 사례로 보는 분납 승인 케이스
“개인사업을 운영하다 코로나로 폐업하게 됐어요.
2년 치 부가세가 체납됐는데, 한 번에 낼 수는 없어서
홈택스를 통해 분납 신청을 했고, 8개월 분할 납부가 승인됐어요.”
“매달 50만 원씩 내기로 하고, 그 약속만 지키면
압류도 없고, 신용 불이익도 없다고 해서 마음이 놓였죠.”
체크리스트
- 🔲 체납 상태 확인 (홈택스 또는 126 상담)
- 🔲 분납 또는 유예 조건 해당 여부 점검
- 🔲 온라인 또는 세무서 통해 신청
- 🔲 소득 없음·폐업 증명 등 서류 준비
- 🔲 승인 후 납부 일정 철저히 이행
한 줄 요약
“세금 체납은 끝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전액 납부가 어렵다면,
분납이나 유예 제도를 통해 불이익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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