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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받는 조건과 신청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받는 조건과 신청 기준

     

    생활비가 감당되지 않아 고민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국가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몰라 당연히 받아야 할 생계급여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정 수입이 없거나
    실질적인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밑도는 상황이라면
    단순한 일시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생계급여’ 제도를 통해
    정기적인 월급처럼 생계를 보장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대상 조건과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최신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꼭 받아야 할 사람조차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지급 기준부터
    신청 방법, 탈락 사유, 주의할 점까지
    전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에 근거한 복지 정책으로,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재산 수준이 일정 이하인 국민에게 생계비·주거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중 가장 기본적인 지원이 바로
    ‘생계급여’이며,
    이는 매월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생계급여의 지원 조건

     

     

    생계급여는 아래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것
      (2025년 기준)

    가구원 수 소득 기준액 (월) 재산 기준 (대도시) 재산 기준 (농어촌)
    1인 69만 원 1억 3,500만 원 이하 7,500만 원 이하
    2인 115만 원 1억 8,000만 원 이하 1억 원 이하
    3인 148만 원 2억 원 이하 1억 1,000만 원 이하
    4인 180만 원 2억 2,000만 원 이하 1억 2,000만 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실소득 + 재산환산소득
    ※ 재산이 많으면 실소득이 낮아도 탈락 가능

    ②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1년부터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즉, 부모나 자녀가 소득이 있더라도
    그로 인해 신청자가 탈락되지 않게 되었으며,
    사실상 대상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생계급여는
    “가구당 기준생계비 - 소득인정액”
    차이만큼 지원됩니다.

     

    예시)

     

    • 1인 가구 기준 생계비: 69만 원
    • 소득인정액: 30만 원
      → 차액 39만 원을 생계급여로 지급

    ※ 단, 소득이 0원인 경우 전액 기준액을 받을 수 있음

    또한, 수급자 지위가 인정되면
    추가로 아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병원비 90% 이상 감면
    • 주거급여: 전·월세 지원
    • 교육급여: 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전액 지원
    • 문화누리카드, 통신요금 할인, 전기료 감면 등

    신청 방법은?

     

     

    생계급여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 신분증 지참 후 직접 방문
    • 소득·재산 증빙서류 필요 (월세 계약서, 통장, 건강보험 등)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생계급여’ 신청

    신청 후에는
    1~2주의 조사가 진행되며,
    신청인의 실제 거주 상황, 재산 현황, 생활 여건 등을 확인한 뒤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생계급여 탈락 사유 주요 사례

     

     

    많은 분들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탈락하거나 삭감됩니다.

     

    1. 재산 기준 초과
      • 소득이 없어도 재산(예금, 차량, 부동산)이 많으면 불가
    2. 소득 누락 또는 허위 기재
      • 일용직, 알바 등 현금 수입 신고 누락 시 적발될 수 있음
    3. 최근 가족관계 변동 미신고
      • 가족이 같이 사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부양능력 판단에 영향
    4.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 불일치
      • 실제 거주지와 주소지가 달라 조사 시 탈락 가능
    5. 차량 보유 기준 초과
      • 2025년 기준 2000cc 초과 차량 또는 1500만 원 초과 차량은 불인정

    생계급여 받으면서 일하면 어떻게 되나?

     

     

    일을 해서 수입이 생기면
    소득인정액이 증가하면서 지급액은 감액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공제’ 제도가 있어
    전부 차감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금액까지는 보호됩니다.

     

    예) 월 50만 원 근로소득 발생 → 약 20만 원만 인정됨

     

    또한,

     

    • 자활근로 참여 시 인센티브 제공
    • 중도 취업 시 급여 전액 중단되는 것은 아님

    수급자 인정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되면 단순한 생계급여 외에도
    다음과 같은 간접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면제 또는 50% 감면
    • 대학등록금 국가장학금 우선 배정
    • 긴급복지 신청 시 우선순위 인정
    • LH임대주택 우선입주 대상
    • 국가장례비 지원 등

    보훈대상자라면 중복 가능할까?

     

     

    보훈대상자이면서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보훈처 지원금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생계급여가 일부 감액될 수 있으니
    지자체 상담을 통해 조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단지 ‘돈을 받는 제도’가 아니라,
    당장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정기적 생활비를 통해 안정적인 삶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몰라서 못 받는 것만큼 아쉬운 일은 없습니다.

     

    꼼꼼히 조건을 살펴보고,
    혹시라도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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