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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으로 인해 생기는 업무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가 해당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신청 요건과 금액이 일부 확대 및 개선되면서 더 많은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글에서는 지원금의 신청 방법, 대상 조건, 절차와 유의사항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이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 하나로,
사업주가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지원금 지급이 아닌, 고용 유지와 안정된 대체 채용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 요건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육아휴직 부여
→ 근로자에게 최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실제로 허용한 경우 - 대체인력 고용
- → 육아휴직 시작일 전 2개월부터 시작일 후 1개월 사이에 대체인력을 신규 고용하거나 파견 근로자 채용
→ 최소 30일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함
※ 대체인력은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모두 포함 가능

지원 금액
- 월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
- 실제 지급 임금 또는 파견비의 80% 한도 내
- 인수인계 기간도 포함 가능 (육아휴직 시작 전 2개월부터 인정)
- 지급은 최대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 예시
월급 150만 원 지급 → 80%인 120만 원까지 지원
월급 100만 원 지급 → 80만 원까지만 지원



신청 시기 및 절차
신청은 총 2단계로 나뉩니다.
✔ 1차 신청
- 육아휴직이 시작된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 전체 지원금 중 50% 선지급
✔ 2차 신청
- 육아휴직 종료 후 1개월 이상 대체인력 계속 고용 시
- 나머지 50% 일괄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육아휴직 종료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누리집 로그인 → 장려금 신청 메뉴
방문 신청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서류 제출
제출 후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1~2개월 내 지급됩니다.
제출 서류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 육아휴직 발령 문서 또는 명령서 사본
-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 또는 급여 지급 내역
-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상황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및 제외 대상
❌ 중복 수급 불가
- 출산육아기 장려금, 일생활균형장려금 등과 같은 기간 중복 수급 불가
❌ 허위신청 시 환수 조치
- 허위 채용, 허위 임금 등 적발 시 지원금 전액 환수 + 제재
❌ 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고용보험료 체납 중인 사업장
- 최근 3년 내 부정 수급으로 제재받은 사업장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체인력이 단기 계약직이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단, 30일 이상 고용 유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 육아휴직 기간이 30일만 되어도 신청 가능할까요?
→ 네. 최소 30일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단, 중도 복귀하면 일부 지원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대체인력이 기존 직원과 다른 직무여도 되나요?
→ 업무 연관성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판단은 고용센터 담당자 재량입니다.
마무리하며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사업주의 부담은 줄이고, 대체인력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우 실질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는
- 대체인력 채용 부담이 줄어들고
- 정부 지원을 통해 고용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어
적극 활용할 만한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요건이 완화되고 금액도 인상되면서
놓치면 손해인 복지 혜택 중 하나입니다.
사업장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꼭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