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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은 신고하지 않아도 벌금이 없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계약한 사실을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특히 2025년 4월에 법이 바뀌면서, 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해당되는지, 어떻게 신고하는지, 벌금은 얼마나 되는지
하나씩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날짜 기준: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등 대부분의 지역 (일부 군 지역 제외)
과태료는 언제부터 나오나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 전에 계약한 건은 신고하지 않아도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5월 30일에 계약했다면 → 과태료 없음
2025년 6월 2일에 계약했다면 → 30일 이내 신고해야 함
신고 안 하면 얼마를 내야 하나요?
신고하지 않았거나 늦게 신고한 경우,
2025년 6월부터는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연 신고 시 과태료 (2025년 시행령 기준)
계약금액 | 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2년 이하 | 2년 초과 | 거짓 신고 |
---|---|---|---|---|---|---|
1억 미만 | 2만원 | 4만원 | 6만원 | 8만원 | 10만원 | 100만원 |
1~3억 | 3만원 | 8만원 | 10만원 | 13만원 | 15만원 | 100만원 |
3~5억 | 4만원 | 12만원 | 16만원 | 20만원 | 25만원 | 100만원 |
5억 이상 | 5만원 | 15만원 | 20만원 | 25만원 | 30만원 | 100만원 |
단, 일부러 거짓 신고를 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예전에는 확정일자를 따로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임대차계약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함께 표시되어 따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에 신고하나요?
오프라인 방법
- 계약서 사본과 신분증을 들고
- 해당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민원실에서 전월세 신고서 작성 후 제출
온라인 방법
-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접속
- 스마트폰, 태블릿도 이용 가능 (앱은 아직 없음)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
단, 반드시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묵시적 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 아니요. 임대료나 조건이 변하지 않은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단, 금액이 바뀌었으면 갱신이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Q. 확정일자만 받고 신고는 안 했어요. 괜찮을까요?
→ 별도로 전월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만 있다고 해서 신고가 된 것은 아닙니다.
Q. 임대차 신고 정보가 세금으로 연결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 보호와 시장 정보 공개를 위한 제도이며,
과세 자료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요약 정리
-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신고 의무 적용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함
-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는 100만 원)
-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주민센터 또는 RTMS 사이트에서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