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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온라인 발급 가능할까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온라인 발급 가능할까

     

    계약서 도장 찍기 전,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한 번도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 하나로
    전세사기·이중계약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문서가
    정부24, 카카오지갑 등에서도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왜 온라인으로는 안 되는 걸까요?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핵심만 정확히 정리해드립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특정 부동산 주소에 누가 전입했는지, 언제 들어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으로는 알 수 없는
    거주자 정보, 전입일, 전출일, 세대원 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세 계약 전, 이미 다른 세입자가 거주 중인지 여부
    • 보증금 우선순위 확보를 위한 전입일 확인
    • 부동산 경매 시 점유자 확인 목적
    • 과거 전출 내역 확인 (이전 세입자의 이력 등)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한 이유

     

     

    요즘은 정부24, 모바일지갑 등을 통해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대부분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예외입니다.

     

    공식적으로 온라인 발급은 불가능하며,
    전국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왜 온라인으로는 안 될까?

     

    • 민감한 개인정보 포함
      → 이름, 세대구성, 전입일·전출일, 주민등록상 관계 등
    • 신청 자격 제한
      → 임차인, 매수예정자, 행정기관 제출 사유 등 정당한 이해관계 증명 필수
    • 신분증 실물 확인 필요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원본 확인

    "온라인 신청은 신분 확인이 어려워
    개인정보 노출이나 위법 열람 위험이 있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발급 대상 및 신청 자격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아무나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정해진 대상자만,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부동산 소유자
    • 해당 주택의 매수 예정자
    • 전·월세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 법률 분쟁 중인 이해관계 당사자
    • 행정기관 제출을 위한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방문 신청 방법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며,
    해당 주소지의 관할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 신청장소

     

    • 시·군·구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출장소 등

    🕒 처리 시간

     

    •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처리)

    💰 수수료

     

    • 열람: 1건당 300원
    • 교부: 1건당 400원 또는 500원 (지역별 차이 있음)

    제출 서류 정리

     

     

    ✅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지참
    • 계약 진행 중이면 아래 중 1개 필요:
      •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물 소유자라면 등기부등본으로도 확인 가능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
    •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
    • 필요 시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등 추가

    ※ 원칙적으로 위임 발급은 지양되며, 본인 방문이 가장 확실합니다.


    행정기관 제출용인 경우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 요청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는 민원인이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단,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일 때 꼭 확인하세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서류입니다.

     

    • 임대차 계약 전, 보증금 보호를 위해
    • 부동산 경매 참여 시 점유 여부 확인용
    • 소송이나 분쟁 시 거주이력 증거 확보
    • 주택 구매 시 실거주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만 보고 계약했다가,
    알고 보니 보증금 선순위 세입자가 있었다.”
    → 이런 사례는 열람내역서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요약표

     

     

    항목 내용
    신청방법 방문 신청만 가능
    신청장소 전국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발급자격 소유자, 임차인, 매수 예정자 등
    제출서류 신분증 + 계약서 사본 등
    처리시간 즉시 (3시간 이내)
    수수료 열람 300원 / 교부 400~500원
    위임발급 원칙적 불가, 예외 시 위임장 필요

    마무리하며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보이지 않는 ‘세입자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온라인으로는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꼭 방문해서 직접 확인해야 하며,
    계약 전 단 5분의 확인으로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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