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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도장 찍기 전,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한 번도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 하나로
전세사기·이중계약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문서가
정부24, 카카오지갑 등에서도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왜 온라인으로는 안 되는 걸까요?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핵심만 정확히 정리해드립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특정 부동산 주소에 누가 전입했는지, 언제 들어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으로는 알 수 없는
거주자 정보, 전입일, 전출일, 세대원 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세 계약 전, 이미 다른 세입자가 거주 중인지 여부
- 보증금 우선순위 확보를 위한 전입일 확인
- 부동산 경매 시 점유자 확인 목적
- 과거 전출 내역 확인 (이전 세입자의 이력 등)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한 이유
요즘은 정부24, 모바일지갑 등을 통해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대부분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예외입니다.
공식적으로 온라인 발급은 불가능하며,
전국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왜 온라인으로는 안 될까?
- 민감한 개인정보 포함
→ 이름, 세대구성, 전입일·전출일, 주민등록상 관계 등 - 신청 자격 제한
→ 임차인, 매수예정자, 행정기관 제출 사유 등 정당한 이해관계 증명 필수 - 신분증 실물 확인 필요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원본 확인
"온라인 신청은 신분 확인이 어려워
개인정보 노출이나 위법 열람 위험이 있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발급 대상 및 신청 자격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아무나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정해진 대상자만,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부동산 소유자
- 해당 주택의 매수 예정자
- 전·월세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 법률 분쟁 중인 이해관계 당사자
- 행정기관 제출을 위한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방문 신청 방법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며,
해당 주소지의 관할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 신청장소
- 시·군·구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출장소 등
🕒 처리 시간
-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처리)
💰 수수료
- 열람: 1건당 300원
- 교부: 1건당 400원 또는 500원 (지역별 차이 있음)
제출 서류 정리
✅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지참
- 계약 진행 중이면 아래 중 1개 필요:
-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물 소유자라면 등기부등본으로도 확인 가능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
-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
- 필요 시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등 추가
※ 원칙적으로 위임 발급은 지양되며, 본인 방문이 가장 확실합니다.
행정기관 제출용인 경우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 요청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는 민원인이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단,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일 때 꼭 확인하세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서류입니다.
- 임대차 계약 전, 보증금 보호를 위해
- 부동산 경매 참여 시 점유 여부 확인용
- 소송이나 분쟁 시 거주이력 증거 확보
- 주택 구매 시 실거주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만 보고 계약했다가,
알고 보니 보증금 선순위 세입자가 있었다.”
→ 이런 사례는 열람내역서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요약표
항목 | 내용 |
신청방법 | 방문 신청만 가능 |
신청장소 | 전국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
발급자격 | 소유자, 임차인, 매수 예정자 등 |
제출서류 | 신분증 + 계약서 사본 등 |
처리시간 | 즉시 (3시간 이내) |
수수료 | 열람 300원 / 교부 400~500원 |
위임발급 | 원칙적 불가, 예외 시 위임장 필요 |
마무리하며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보이지 않는 ‘세입자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온라인으로는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꼭 방문해서 직접 확인해야 하며,
계약 전 단 5분의 확인으로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