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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 중인 청년이라면 매달 월세가 적지 않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룸, 빌라, 고시원 등 혼자 사는 공간에서도
월 40~60만 원은 기본으로 나가다 보니
지출 구조 자체가 빡빡해지기 쉽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 총 12개월간 2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생애 한 번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다음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2025년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6월 11일(수) 오전 10시부터 6월 24일(화) 오후 6시까지입니다.
해당 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방문이나 우편 접수는 일절 받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식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 내에만 신청하면 모두 심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선정 인원은 총 15,000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신청 완료 후에도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
청년월세지원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연령 조건
- 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자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2. 거주 요건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어야 하며
- 실제 거주 중인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반드시 1인 가구여야 하며,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쉐어하우스나 고시원 거주자도 개인 계약이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주거 형태 요건
-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단,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한 금액이 월 93만 원 이하일 경우 예외 허용됩니다.
(보증금 × 5% ÷ 12 + 월세 ≤ 930,000원)
예를 들어, 보증금이 5,000만 원이고 월세가 50만 원이면
환산 월세는 약 70.8만 원으로 기준에 해당됩니다.
소득 기준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 월급 기준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위소득 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20% 이하 | 102,613원 | 22,380원 |
150% 이하 | 127,230원 | 58,386원 |
※ 혼합가입자의 경우 각각의 기준을 합산 적용
※ 2025년 3월 ~ 5월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 기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서울주거포털 자격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선정 방식
선정은 선착순이 아니며, 다음 4개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별 인원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구간 | 보증금 / 월세 기준 | 소득 기준 | 선정 인원 |
---|---|---|---|
1구간 | 500만 이하 / 40만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6,750명 |
2구간 | 1,000만 이하 / 50만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4,500명 |
3구간 | 2,000만 이하 / 60만 이하 | 중위소득 150% 이하 | 2,250명 |
4구간 | 8,000만 이하 / 60만 이하 또는 환산 93만 이하 |
중위소득 150% 이하 | 1,500명 |
※ 구간별 인원이 정해져 있어, 1~2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확률이 높습니다.
제출 서류
신청 시에는 다음 3가지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포함)
- 월세 이체내역 증빙 (최근 3개월)
- 계좌이체 내역 또는 월세 납부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
※ 고시원, 쉐어하우스 등 특수거주형태는
임대사업자등록증, 입실확인서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지분 포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보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부모가 임대인일 경우
- 일반재산 총액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25년 타 자치구 유사 월세지원 수혜자
- 국토부 한시 월세지원금 수혜자
선정 이후 절차 및 지원금 지급
- 8월: 신청자에 대한 서류 심사 및 조건 확인
- 9월 초: 최종 선정자 발표
- 10월 말부터: 7~8월분 월세부터 지급 개시
지급은 격월 지급 방식으로
예)
- 10월 → 7~8월분
- 12월 → 9~10월분
- 2월 → 11~12월분 … 순으로 진행됩니다.
총 12개월치, 최대 2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한 청년드림통장을 별도로 개설해야 합니다.
지정된 기간 내에 해당 통장을 만들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무리하며
서울 청년월세지원은
단순한 복지 제도를 넘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을 함께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기간도 짧으며,
제출해야 할 서류도 명확하게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일정과 기준, 서류 요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서울주거포털에서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FAQ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