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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 총정리
    해고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 총정리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해고 통보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돈 문제”일 것입니다.


    과연 회사에서 해고될 때 지급받는 해고수당 안에 퇴직금이 포함되는 걸까요?

    아니면 별도로 각각 지급되는 걸까요?

     

    오늘은 많은 근로자들이 헷갈려 하는 해고수당과 퇴직금의 관계를 법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들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해고수당의 정확한 개념

     

     

    먼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고수당은 사실 법적으로는 해고예고수당을 의미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 만약 이 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한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해고수당은 회사가 해고 예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별도의 보상금입니다.


    퇴직금의 개념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정하는 제도입니다.

     

    • 근속 1년 이상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계산 방식: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 30일분)
    • 해고든 자진퇴사든, 조건만 충족하면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퇴직금은 해고 여부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권리라는 것입니다.


    해고수당과 퇴직금의 관계

     

     

    많은 분들이 “해고수당 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 해고수당(해고예고수당) →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 지급되는 보상금
    • 퇴직금 →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퇴직급여

    따라서 해고수당과 퇴직금은 서로 별개의 제도이며, 각각 독립적으로 지급됩니다.


    실제 지급 사례로 이해하기

     

     

    예를 들어, 3년간 근무한 A씨가 갑작스럽게 해고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회사는 해고 30일 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았습니다.

     

    • 퇴직금: 3년 근속 × 평균임금 30일분 = 퇴직금 발생
    • 해고예고수당: 30일분 통상임금 별도 발생

    따라서 A씨는 퇴직금 + 해고수당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해고수당 안에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으며, 두 가지는 각각 계산됩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모든 해고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속했을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사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퇴직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오해

     

     

    1. 해고수당 = 퇴직금
      → 잘못된 생각입니다. 해고수당과 퇴직금은 법적 근거도, 계산 방식도 다릅니다.
    2. 해고되면 퇴직금 못 받는다
      → 잘못된 생각입니다. 해고 사유와 상관없이 근속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은 지급됩니다.
    3. 해고수당만 받고 퇴직금은 따로 없다
      → 잘못된 생각입니다. 해고수당은 퇴직금과 별개로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근로자가 챙겨야 할 것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근로자는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인지 → 퇴직금 지급 여부
    • 해고 예고가 30일 전에 이루어졌는지 → 해고수당 지급 여부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기준이 올바른지 → 금액 산정 확인

    만약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축소 지급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정리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해고수당은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 지급됩니다.
    • 둘은 별개이므로, 해고된 경우 조건에 따라 퇴직금 + 해고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해고수당 안에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해고수당에 퇴직금이 포함되나요?”라는 질문의 답은 명확합니다.


    아니요. 포함되지 않고 각각 별도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해고는 누구에게나 큰 충격이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알고 있다면 금전적인 부분에서 억울한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해고수당, 각각의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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